지원대상
○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(국토부 훈련)''에 따라 쪽방, 반지하 등에서 공공임대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자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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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주택과/03180244672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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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(국토부 훈련)''에 따라 쪽방, 반지하 등에서 공공임대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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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쪽방 등 비정상거처 가구에 대한 이주지원 강화
○ 쪽방, 반지하 등 비정상거처 거주자의 정상거처 이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재원을 통해 이주비 지원
상시신청
방문신청
현금
주택과/0318024467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