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동두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추천한 자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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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월 15일
동두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/031-863-3632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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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동두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추천한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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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 정신질환자에게 가정병상지원비 및 자립촉진비 지원
○ 가족교육 및 간담회
○ 가정병상지원비: 저소득층 정신질환자가 가정에서 치료 시 생활비 일부 지원
○ 외래의료비: 저소득층 정신질환자의 정신의료기관 외래상담 및 약물치료비 지원
○ 응급입원비: 정신질환으로 추정되는 자의 급박한 위험 상황 시, 자의나 보호자 입원이 어려울 경우 2주간 입원비 지원
- 응급후송비: 응급상황 시 후송차 이용대금 지원
- 자립촉진비: 보호작업장에서 일하거나 취업한 정신질환자에게 생산활동 지원
매월 15일
방문신청
현금
동두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/031-863-363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