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관내 농지에서 원예작물 재배하는 농업인(법인·생산자단체) 등
※ 사업연도 1.1.기준 안산시민인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자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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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년 1월~2월 (상세일정 변동 가능)
농업정책과/031-481-2318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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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관내 농지에서 원예작물 재배하는 농업인(법인·생산자단체) 등
※ 사업연도 1.1.기준 안산시민인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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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예농업인에게 피해예방시설, 환경관리자재 등 지원
○ 유해조수 등 피해예방시설(방조망 및 구조물), 관수관비 등 환경관리자재·설비 등 지원
매년 1월~2월 (상세일정 변동 가능)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
현금
농업정책과/031-481-23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