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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예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매년 1월~2월 (상세일정 변동 가능)

전화문의

농업정책과/031-481-2318

신청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관내 농지에서 원예작물 재배하는 농업인(법인·생산자단체) 등
※ 사업연도 1.1.기준 안산시민인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자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원예농업인에게 피해예방시설, 환경관리자재 등 지원

지원내용

○ 유해조수 등 피해예방시설(방조망 및 구조물), 관수관비 등 환경관리자재·설비 등 지원

신청기한

매년 1월~2월 (상세일정 변동 가능)

신청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농업정책과/031-481-23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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