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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장애인복지과/031-481-2274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기술지원

지원대상

○ 등록장애인,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장애인 및 노인에게 이동기기 수리 서비스 지원

지원내용

○ 장애인이동기기(전동스쿠터, 전동휠체어, 수동휠체어) 수리
○ 지원내용(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조례 제4조)
- 수급자(차상위) : 연간 30만원 이내 수리비용 전액
- 그 외 장애인 : 연간 15만원 이내 수리비용 전액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기술지원

전화문의

장애인복지과/031-481-227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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