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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체노동자 장학금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접수기관 별 상이

전화문의

안산인재육성재단/031-414-0924

신청방법

방문신청
직접입력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(장학금)

지원대상

○ 협약대학(경기과기대,안산대, 신안산대, 한국공학대학교) 학생 34세 이하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산업체 위탁교육학과 대학생에게 수업료 지원

지원내용

○ 산업체 위탁교육학과 대학생의 수업료 지원(연간 200만원 이내)
○ 협약대학에 재학 중인 산업체 노동자 대학생
○ 경기도내 산업체에 6개월 이상 근무자
○ 34세 이하

신청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신청방법

방문신청
직접입력

지원형태

현금(장학금)

전화문의

안산인재육성재단/031-414-09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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