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협약대학(경기과기대,안산대, 신안산대, 한국공학대학교) 학생 34세 이하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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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기관 별 상이
안산인재육성재단/031-414-0924
방문신청
직접입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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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(장학금)
○ 협약대학(경기과기대,안산대, 신안산대, 한국공학대학교) 학생 34세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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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체 위탁교육학과 대학생에게 수업료 지원
○ 산업체 위탁교육학과 대학생의 수업료 지원(연간 200만원 이내)
○ 협약대학에 재학 중인 산업체 노동자 대학생
○ 경기도내 산업체에 6개월 이상 근무자
○ 34세 이하
접수기관 별 상이
방문신청
직접입력
현금(장학금)
안산인재육성재단/031-414-09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