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사회복지시설 및 국가유공자
선정기준
-

상시신청
복지정책과/031-481-3755
신청불필요
-
현금
○ 사회복지시설 및 국가유공자
-
사회복지시설 입소자 및 국가유공자에게 위문금 지원
○ 사회복지시설 위문금
- 연 3회(설, 추석, 연말)
- 사회복지시설 약 70개소
- 입소인원에 따라 30~60만원 지급
○ 국가유공자 위문금
- 연2회(설, 추석)
- 1인당 약 60,000원
- 대상 : 보훈단체 회원
○ 광복회원 위문
- 연 2회(3.1절, 광복절)
- 1인당 200,000원
상시신청
신청불필요
현금
복지정책과/031-481-375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