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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생축하금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통합돌봄과/031-481-2604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현물

지원대상

○ 출생축하금
- 부 또는 모가 지원대상자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 현재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, 지원대상자를 안산시에 출생신고할 것. 만약 6개월을 충족하지 못한다면, 출생일 또는 입양일 이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을 것_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

○ 출생축하용품
- 출산일 현재 안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아이를 출산한 가정_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출산가정에 출생축하금 및 축하용품 지원

지원내용

○ 첫째아 100만원, 둘째아  300만원 , 셋째아 이상 500만원 출생축하금 지급

○ 10만원 상당의 출생축하용품

※ 예산 소진 시 지급시기 지연될 수 있음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현물

전화문의

통합돌봄과/031-481-26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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