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고정식 재배온실 및 버섯재배시설 면적 330㎡ 이상인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‧농업법인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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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기관 별 상이
농업정책과/031-8075-4253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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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물
○ 고정식 재배온실 및 버섯재배시설 면적 330㎡ 이상인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‧농업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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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업인에게 시설원예 농업난방시설 지원
○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에게 시설원예 농업난방시설 설치 지원
접수기관 별 상이
방문신청
현물
농업정책과/031-8075-425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