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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층 쓰레기 종량제봉투 지급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매년 5월~11월

전화문의

자원순환과/031-8075-2685

신청방법

신청불필요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물

지원대상

○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계층
- 기초생활보장수급자
- 차상위계층(자활근로자, 우선돌봄, 본인부담경감자, 장애수당수급자, 저소득 한부모가정)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계층에 쓰레기 종량제봉투 무상 지급

지원내용

○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계층에게 쓰레기 종량제봉투 무상 지급

신청기한

매년 5월~11월

신청방법

신청불필요

지원형태

현물

전화문의

자원순환과/031-8075-268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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