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시신청
여성가족과/031-8075-3327
신청불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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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기준중위소득 60% 이하의 고양시 저소득 미혼모·부 가구
저소득 미혼모·부 가구에 냉난방비 지원
○ 저소득 미혼모부 가족의 혹서기, 혹한기 극복을 위한 냉난방비 지원 (1월, 2월, 7월, 8월 각 5만원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