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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 미혼모부 냉난방비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여성가족과/031-8075-3327

신청방법

신청불필요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기준중위소득 60% 이하의 고양시 저소득 미혼모·부 가구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저소득 미혼모·부 가구에 냉난방비 지원

지원내용

○ 저소득 미혼모부 가족의 혹서기, 혹한기 극복을 위한 냉난방비 지원 (1월, 2월, 7월, 8월 각 5만원)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신청불필요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여성가족과/031-8075-33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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