매년 11월~12월
농업정책과/031-8075-4241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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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물
○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
농가를 대상으로 가축분퇴비 추가 지원
○ 환경친화적인 자연순환 농업정착을 위해 가축분퇴비 추가지원 - 국비사업 부족분에 대비하여 추가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