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시신청
복지정책과/02-3677-2848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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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(의료)
○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의료비 본인부담액 50% 지원
○ 저소득층 의료비 본인부담액 50%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