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기초수급자 중 근로능력정기평가대상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만18세 이상자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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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복지정책과/02-3677-2848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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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기초수급자 중 근로능력정기평가대상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만18세 이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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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수급자에게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발급비용 지원
○ 기초수급자 중 근로능력정기평가대상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만18세 이상자로 질환의 적합여부 판정대상자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발급비용 전액 지원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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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복지정책과/02-3677-284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