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시신청
복지정책과/02-3677-2867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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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(융자)
○ 관내 무주택 신혼부부
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○ 관내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대출이자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