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시신청
복지정책과/02-3677-284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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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생계, 의료급여 수급자 중 대학재학생
수급자 대학생에게 전공교재비 지원
○ 생계, 의료급여 수급자 중 대학재학생에 대하여 학기별 20만원씩 전공교재비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