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시신청
복지정책과/02-3677-2848
신청불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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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생계, 의료 수급자가 관내로 이사한 가구
관내로 이사한 수급자에게 이사비용 지원
○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생계,의료 수급자가 관내에서 관내로 이사시 세대당 20만원 지급 - 지원 후 2년 이내 추가 신청불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