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고

혜택 상세 보기

입양아동 양육수당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가족아동과/02-3677-2279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만18세~만19세미만 입양아동
○ 신규입양아동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- 만18세 ~ 만19세 미만 입양아동
- 신규입양 후 3년간 지원

지원내용

○ 입양아동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보조금을 월 10만 원 정기 지급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가족아동과/02-3677-2279
신청하러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