혜택 상세 보기
다자녀가구 지원
주요내용
지원대상
지원내용
신청방법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구리시청 기획예산담당관/031-550-2729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-
지원형태
현물
지원대상
○ 다자녀가구
선정기준
-
서비스목적요약
다자녀가구에 지역화폐 지원
지원내용
○ 다자녀가구에게 5만원 상당 지역화폐 지원 (연 1회)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물
전화문의
구리시청 기획예산담당관/031-550-27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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