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관내 기준중위소득 150%초과 출산가정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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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/031-550-866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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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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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권
○ 관내 기준중위소득 150%초과 출산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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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위소득 150%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
○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건강회복을 돕고, 신생아를 보살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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