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시신청
노인장애인복지과/031-550-896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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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
○ 등록장애인
장애인에게 이동기기 수리비 일부 지원
○ 이동기기 수리비 일부 지원(등록된 수리업체에 지급) - 저소득 장애인 : 연간 20만원 이내 - 일반 장애인 : 연간 10만원 이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