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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노인장애인복지과/031-550-8964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기타

지원대상

○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75% 이하 저소득 장애인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저소득 장애인에게 주거환경 개선 지원

지원내용

○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 벽지, 도배, 장판, 문턱, 창호, 안전바 등 설치 지원
- 가구당 152만원 이하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기타

전화문의

노인장애인복지과/031-550-896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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