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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유공자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복지정책과/031-550-2219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구리시 거주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명예수당, 사망위로금 등 지원

지원내용

○ 보훈명예수당 : 구리시 거주 국가유공자 중 신청자에게 월 20만원, 매월 20일 지급

○ 사망위로금 : 구리시 거주 국가유공자 본인 사망 시 50만원

○ 독립유공자 유족 위문 : 구리시 거주 독립유공자 유족 중 신청자에게 3.1절, 광복절 연 2회 각 20만원

○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: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중 신청자에게 월 10만원, 매월 20일 지급

○ 보훈단체 위문 : 구리시 거주 국가유공자(유족) 중 신청자에게 설, 추석 명절 각 10만원(명절위문금)

○ 참전유공자 특별위로금 : 구리시 거주 6.25 및 월남참전 유공자 중 신청자에게 연 1회(6월, 7월) 80세 이상 25만원 / 80세 미만 20만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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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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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정책과/031-550-22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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