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구리시 거주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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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복지정책과/031-550-2219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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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구리시 거주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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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명예수당, 사망위로금 등 지원
○ 보훈명예수당 : 구리시 거주 국가유공자 중 신청자에게 월 20만원, 매월 20일 지급
○ 사망위로금 : 구리시 거주 국가유공자 본인 사망 시 50만원
○ 독립유공자 유족 위문 : 구리시 거주 독립유공자 유족 중 신청자에게 3.1절, 광복절 연 2회 각 20만원
○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: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중 신청자에게 월 10만원, 매월 20일 지급
○ 보훈단체 위문 : 구리시 거주 국가유공자(유족) 중 신청자에게 설, 추석 명절 각 10만원(명절위문금)
○ 참전유공자 특별위로금 : 구리시 거주 6.25 및 월남참전 유공자 중 신청자에게 연 1회(6월, 7월) 80세 이상 25만원 / 80세 미만 20만원
상시신청
방문신청
현금
복지정책과/031-550-22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