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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(추가형)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남양주시보건소/031-590-4476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이용권

지원대상

○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기준중위소득 150%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중위소득 150%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

지원내용

○ 출산가정 건강관리사 이용금액 지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
방문신청

지원형태

이용권

전화문의

남양주시보건소/031-590-447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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