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만70세 이상 직계존속, 직계비속과 5년 이상 시흥시 관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3세대 가정
선정기준
-

상시신청
노인복지과/031-310-2265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
-
현금
만70세 이상 직계존속, 직계비속과 5년 이상 시흥시 관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3세대 가정
-
3세대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
3세대 가정의 직계비속(2대 세대구성원)에게 매월 3만원 효도수당 지급
상시신청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
현금
노인복지과/031-310-226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