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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모집 공고 시

전화문의

주택과/031-310-3853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80%이하, 전세 전환가액 2억 9천만원 이하인 임차주택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신혼부부에게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 일부 지원

지원내용

○ 지원대상 : 관내 1개월 이상 거주 중이며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인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로 금융권에서 주택전세 자금을 대출 받은 무주택 가구

○ 지원내용
-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.5%(최대 70만원) 지원
- 자녀 1인당 0.5% 가산 지원(최대 100만원)

신청기한

모집 공고 시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주택과/031-310-385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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