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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인아동보육료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여성보육과/031-310-6886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이용권

지원대상

○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만0~5세 외국인아동(관내 체류지 등록 즉시 지원)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외국인아동에게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

지원내용

○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시흥시 체류지 등록 외국인아동에게 월 18~25만원 보육료(바우처) 차등지원
- 만 0~2세 : 202,000원
- 만 3~5세 : 180,000원 (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어린이집 재원 아동)
250,000원 (인건비 및 운영비 미지원 어린이집 재원 아동)

○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시흥시 체류지등록 외국인아동에게 연장보육 이용시간에 따라 연장보육료 지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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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권

전화문의

여성보육과/031-310-688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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