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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기계 구입비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신청 공고시

전화문의

농업정책과/031-310-6204

신청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물

지원대상

○ 농업경영정보 등록 농업인
- 관내 거주 및 관내 농지 영농 1년이상(직전년도 1월1일 기준)
- 최소 경작면적 1,000제곱미터 이상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시흥시 거주 시흥농업인에게 농기계 구입비 금액 지원

지원내용

○ 농기계 구입비 지원
- 정부지원 농업기계 목록집 수록 농기계 구입비 지원
- 구입비의 40%이내 보조(조정 가능)
- 상한가 존재 ※ 상한액 : 10백만원(50백만원 미만), 15백만원(50백만원 이상)

신청기한

신청 공고시

신청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물

전화문의

농업정책과/031-310-62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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