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만6세이상 중증장애인 중 국도비 활동지원급여 이용자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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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시흥시 장애인복지과/031-310-6865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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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권
○ 만6세이상 중증장애인 중 국도비 활동지원급여 이용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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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증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이용자에게 서비스 지원
○ 바우처비용 지원 :
독거 가구 : 10시간 지원
맞벌이 가구 : 20시간 지원
하지마비 : 30시간 지원
와상사지마비 : 40시간 지원
상시신청
방문신청
이용권
시흥시 장애인복지과/031-310-686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