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(소득)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70% 이하
○ (연령) 만65세 미만
○ (자격1)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수급자, 차상위계층 , 기준중위소득 70%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되는 자
-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
-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
- 희귀난치성 질환자
- 소년소녀가정, 조손가정, 한부모가정(법정)
- 기타 시·군·구청장이 가사간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○ (자격2) 만65세 미만의 의료급여 수증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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