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고

혜택 상세 보기

가사·간병 방문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생활보장과/031-310-2623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서비스(돌봄)
이용권

지원대상

○ (소득)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70% 이하

○ (연령) 만65세 미만

○ (자격1)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수급자, 차상위계층 , 기준중위소득 70%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되는 자
-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
-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
- 희귀난치성 질환자
- 소년소녀가정, 조손가정, 한부모가정(법정)
- 기타 시·군·구청장이 가사간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
○ (자격2) 만65세 미만의 의료급여 수증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대상자에게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지원

지원내용

○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만 65세 미만의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, 차상위계층. 기준중위소득 70%이하 계층에게 신체수발, 가사지원, 건강지원, 일상생활지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
방문신청

지원형태

서비스(돌봄)
이용권

전화문의

생활보장과/031-310-2623
신청하러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