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고

혜택 상세 보기
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(추가형)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분만예정일 40일 전 ~ 출산 후 30일 이내

전화문의

시흥시보건소/031-310-5887
정왕보건지소/031-310-5916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이용권

지원대상

○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% 초과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기준중위소득 150%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

지원내용

○ 기준중위소득 150%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
신청기한

분만예정일 40일 전 ~ 출산 후 30일 이내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
방문신청

지원형태

이용권

전화문의

시흥시보건소/031-310-5887
정왕보건지소/031-310-5916
신청하러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