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% 초과
선정기준
-

분만예정일 40일 전 ~ 출산 후 30일 이내
시흥시보건소/031-310-5887
정왕보건지소/031-310-5916
기타 온라인신청
방문신청
-
이용권
○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% 초과
-
기준중위소득 150%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
○ 기준중위소득 150%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분만예정일 40일 전 ~ 출산 후 30일 이내
기타 온라인신청
방문신청
이용권
시흥시보건소/031-310-5887
정왕보건지소/031-310-59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