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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시흥시 복지정책과/031-310-3553

신청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사망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의 유가족 또는 장제를 직접 행한 자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 유가족에게 1회 150,000원 사망위로금 지급

지원내용

○ 국가보훈대상자(보훈,참전유공자) 사망위로금
- 신청 기준 :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자의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
ㆍ신청인 :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자의 유가족(유가족이 없는 경우 장제를 직접 행한 자)
- 지급 대상 : 사망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
- 지급 금액 : 15만원/1회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시흥시 복지정책과/031-310-355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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