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
- 국가보훈자격이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는 참전유공자의 배우자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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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시흥시 복지정책과/031-310-3553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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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
- 국가보훈자격이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는 참전유공자의 배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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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월 3.5만원 ~ 5만원 지급
○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
- 참전유공대상자가 사망한 경우로, 신청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배우자에게 수당 지급
- 연령기준 명예수당의 50% (만 65세 이상 50,000원, 만 65세 이하 35,000원)
ㆍ명예수당과 중복지급 불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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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흥시 복지정책과/031-310-355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