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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개인 신청절차 없음

전화문의

복지정책과/031-390-0656

신청방법

신청불필요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(감면)

지원대상

○ 월 지역건강보험료가 최저 보험료(19,500원) 이하로 고지된 취약계층(등록 장애인, 법정 한부모세대, 만성질환자 등)
○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급여대상 제외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저소득 취약계층에 건강보험료 납부 지원
(단, 국민기초 급여대상 제외)

지원내용

- 건강보험법 제6조 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 중 월 건강보험료가 최저 보험료 이하로 고지된 취약계층
( 장애인, 법정 한부모세대, 만성질환자 등)에게 건강보험료 지원
- 건강보험공단 최저보험료 이하 명단에 속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받지 않으며
등록 장애인/법정 한부모세대/만성질환자 등 조건을 갖추어야 함.

신청기한

개인 신청절차 없음

신청방법

신청불필요

지원형태

현금(감면)

전화문의

복지정책과/031-390-065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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