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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산본보건지소/031-390-8913
산본보건지소/031-390-8915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이용권

지원대상

○ 관내 모든 출산가정(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)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

지원내용

○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 및 신생아 양육 지원, 경제적 부담 경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
방문신청

지원형태

이용권

전화문의

산본보건지소/031-390-8913
산본보건지소/031-390-89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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