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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 생활안정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노인장애인과/031-390-0653

신청방법

신청불필요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교통비 :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 중 중증(장애인 연금법상) 재가 장애인

○ 목욕료 및 이미용료 :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 중 재가 등록장애인

○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재활치료 지원 : 경기도, (사)사랑의 달팽이, 아주대학교 의료원의 협약에 따른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대상자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장애인에게 교통비, 인공달팽이관 재활치료 등 지원

지원내용

○ 장애인 교통비 : 1인당 월 10,000원 

○ 저소득장애인 목욕료, 이미용료 : 1인당 월 10,000원

○ 청각장애인 인공 달팽이관 재활치료 지원 : 수술 후 3년간 재활치료비(연 300만원이내) 지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신청불필요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노인장애인과/031-390-065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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