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혜택 상세 보기

외국인자녀 보육료 추가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여성가족과/031-390-0265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만0~5세 외국인아동
- 90일 이상 관내 체류지 등록
- 관내 어린이집 입소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외국인아동에게 어린이집 보육료 일부 지원

지원내용

○ 어린이집 보육료 최대 10만원/월/인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여성가족과/031-390-026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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