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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여성가족과/031-390-0563

신청방법

신청불필요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일본군성노예 피해자 생활안정지원대상자 1명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생활안정자금, 위로금 등 지원

지원내용

○ 생활안정자금(월 70만원), 건강관리비(월 30만원), 위로금(월 60만원) 지급 및 사망 시 사망조의금(100만원) 지급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신청불필요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여성가족과/031-390-056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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