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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산장려금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여성가족과/031-390-0807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 지원금액 : 출생순위별로 차등 지급 
- 첫째 자녀 100만원
- 둘째 자녀 300만원
- 셋째 자녀 500만원
- 넷째 이후 자녀 700만원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○ 출산장려금 지원
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

지원내용

○ 출산장려금 지원
관내 주민등록이 6개월 이상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면서 자녀를 출산(입양 포함) 한 가정
단,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 일 경우에는 전입일로부터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했을 경우 신청 가능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여성가족과/031-390-08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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