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의왕시 관내 임산부 등록을 한 임산부
선정기준
-

상시신청
의왕시보건소/031-345-3558
방문신청
-
서비스(의료)
현물
○ 의왕시 관내 임산부 등록을 한 임산부
-
임산부에게 태아기형검사, 영양제 등 지원
○ 산전태아기형 선별검사비용 지원
- 협약된 의료기관에서 2차 기형아검사(쿼드검사) 시행할 경우 검사비용 지원
- 협약된 의료기관(6개소): 안양샘병원, 산본제일병원, 봄빛병원, 쉬즈메디병원, 세인트마리여성병원, 베스트산부인과
○ 임산부 영양제 등 지원
- 임산부·가임여성 엽산제 지원
- 임신성 당뇨 및 빈혈검사 지원: 임신 24~28주 사이에 시행
상시신청
방문신청
서비스(의료)
현물
의왕시보건소/031-345-355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