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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 한부모가족 학습장려수당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의왕시 가족아동과/031-345-2454

신청방법

신청불필요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저소득 한부모가족(복지급여 대상)의 중고생 및 학교 밖 청소년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중고생 및 학교밖청소년에게 학습장려수당 지원

지원내용

○ 저소득 한부모가족(복지급여 대상)의 중고생 및 학교 밖 청소년에게 1인당 월 10만원 지원(3~12월)
- 맞춤형생계급여(긴급지원법의 생계지원 포함), 경기도무한돌봄(생계지원), 맞춤형교육급여 지원 대상자 제외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신청불필요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의왕시 가족아동과/031-345-245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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