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혼인신고자 기념품 증정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의왕시청 민원지적과 가족관계여권팀/031-345-2322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물

지원대상

○ 의왕시에서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의왕시에서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에게 기념품(태극기, 도서) 증정

지원내용

○ 의왕시에서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에게 기념품(태극기, 도서) 증정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물

전화문의

의왕시청 민원지적과 가족관계여권팀/031-345-23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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