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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·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및 체육복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평생교육과/031-345-2273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현물

지원대상

○ 입학일 또는 전입일 기준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둔 중고등학교 및 대안교육기관 신입생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의왕시에 거주하는 중·고등학교 및 대안교육기관 신입생에게 교복과 체육복 실구입비 지원

지원내용

○ 지원내용 : 교복·체육복 지원

○ 지원금액(1인)
- 교복 및 체육복 400,000만원이내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현물

전화문의

평생교육과/031-345-227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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