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신청일 기준, 의왕시 주민등록 임신부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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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만예정일이 확인된 때부터 출산전까지 신청
모성상담실/031-345-3596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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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
○신청일 기준, 의왕시 주민등록 임신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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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임신시 임신축하금 10만원(지역화폐) 지급
○ 임신을 축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축하금 지급
○ 지역화폐(의왕사랑상품권) 10만원 카드형 충전 지급
분만예정일이 확인된 때부터 출산전까지 신청
방문신청
기타
모성상담실/031-345-359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