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혼인신고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(사업연도 직전 7년)
※세부기준은 의왕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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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집공고 시
건축과/031-345-3472
방문신청
-
현금
혼인신고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(사업연도 직전 7년)
※세부기준은 의왕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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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
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
※세부기준은 의왕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
모집공고 시
방문신청
현금
건축과/031-345-347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