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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의왕시청 지역경제위생과/031-345-2352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기타
현금(융자)

지원대상

○ 관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창업과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

지원내용

○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
-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창업과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기타
현금(융자)

전화문의

의왕시청 지역경제위생과/031-345-235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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