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관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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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의왕시청 지역경제위생과/031-345-2352
방문신청
-
기타
현금(융자)
○ 관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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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창업과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
○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
-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창업과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
상시신청
방문신청
기타
현금(융자)
의왕시청 지역경제위생과/031-345-235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