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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산물 포장재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3월 중 신청

전화문의

도시농업과/031-345-2395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조직된 품목별 생산조직체
○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농산물 포장재 지원 (보조금 지원 50%)
단체 당 300만원 이하로 지급

지원내용

농업경영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산물 포장재 지원
- 지원대상: 품목별 생산조직체, 농협 등
- 내 용: 농산물 포장재 지원
- 단체 당 300만원 이하로 지급(보조금 지원 50%)
※신청인원이나 단체상황에 따라 지원금액 변경가능

신청기한

3월 중 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도시농업과/031-345-239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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