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급여, 의료급여 수급자 세대
○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세대 (구: 장애등급 1급 ~ 3급에 해당되는 장애인 세대)
○ 의왕시 동일 주소지로 된 세자녀 이상 가정 중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세대 (2024년 기준, 2006년생 자녀까지 신청 가능)
○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·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·조손가정 세대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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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목적요약
○ 상·하수도 요금 감면 : 수급자, 장애인, 세자녀 이상, 한부모 ·조손 가구
지원내용
※ 조례에서 정한 감면대상자 중 신청하신 세대에 대하여, 일정량 또는 일정금액으로 상하수도요금을 감면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.
○ 감면대상
- 기초생활수급자(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)
- 장애인(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)
- 의왕시 동일 주소지로 된 세자녀 이상 가정 중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세대
-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·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 · 조손 가족
○ 감면내용
- 개별계량기 설치 세대: 월10톤 상 · 하수도요금 감면
- 공용계량기 설치 세대: 세대원 1인당 2,000원 감면(월 10,000원 상한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