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독거노인 건강음료비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노인장애인복지과/031-790-5773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물

지원대상

○ 만 65세 이상 노인 중 고위험군 저소득 독거노인
○ 유사·중복 서비스 대상 제외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만 65세 이상 독거노인에게 건강음료지원

지원내용

○ 만 65세 이상 노인 중 고독사 고위험군 저소득 독거노인 건강음료지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물

전화문의

노인장애인복지과/031-790-577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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