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미사보건센터/031-790-5849
하남시정신건강복지센터/031-793-6552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-
지원형태
서비스(의료)
현금
지원대상
○ 신청일 기준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
○ 조현병/분열형 및 망상성 장애(F20-29), 기분정동장애(F30-39)로 진단받고 하남시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대상자
(가정병상비, 외래치료비, 취업자자립촉진지원비, 응급후송비 중 보호입원의 경우만 해당)
○ 신경증성/스트레스-연관 및 신체형 장애(F40-49), 소아기 및 청소년기에 주로 발병하는 행동 및 정서장애(F90-98)로 진단받고 하남시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대상자
(외래치료비의 경우만 해당)
○ 정신장애판정을 받은 자 (가정병상비, 취업자립촉진지원비만 해당)
선정기준
-
서비스목적요약
정신질환자를 위한 자립능력 및 기능 향상 치료비 등 지원
지원내용
○ 정신질환자의 자립능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치료비 등 지원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서비스(의료)
현금
전화문의
미사보건센터/031-790-5849
하남시정신건강복지센터/031-793-655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