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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신청기간 공고

전화문의

공동주택과/03161933384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관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
- 신혼기준 : 전년도 말 기준 7년이내 혼인신고
- 소득기준 : 기준중위소득 180%이하
- 주택기준 : 85㎡ 이하이고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

지원내용

○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% 범위내에서 최대 100만원 지원

신청기한

신청기간 공고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공동주택과/0316193338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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